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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기 출하지원금 1만 원 어떻게 받나?

8.22-9.8 기간 동안 돼지 출하 후 지자체 통해 신청. 등외 제외, 87만 마리 선착순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리당 한우 암소는 10만 원, 돼지는 1만 원을 각각 농가에게 지급합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돼지는 성별과 무관하게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외 등급은 제외입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만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 

 

지원금는 사후 검증 작업(축산물품질평가원)을 거쳐 10~11월 중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87만 마리) 규모입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출하시점이 늦은 일부 돼지의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하여 추석 성수품인 한우·돼지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하여 추석 전후 한우·돼지 공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며, "추석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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