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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사람과 가축을 보호하자"

농식품부,‘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배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해외연구에 따르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이에 대한 저감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0.01mm) 이하의 흡인성 먼지로 천식 및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 유발 우려와 함께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사 내부에서는 ①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②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③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④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합니다. 

 

 

축사 외부에서는 ①퇴․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②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을 덮으며, ③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④축사 주변 물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후렛을 10만부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에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비상저감 조치시)' 리후렛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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