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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 안돼...이제 'ASF 허가 소독제'

검역본부, 3월 31일부로 ASF 소독 가능 소독제 품목 삭제...대신 ASF 허가 소독제 67개 품목 게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를 완전 삭제하고 'ASF 허가 소독제'만을 게시했습니다. 현재까지 67개 품목이며, 앞으로는 ASF 방역에 이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17일 국내에 ASF가 첫 확진되었을 당시만 해도 국내 소독제 가운데 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통해 ASF에 대한 효능이 공식 인정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ASF 바이러스에 대한 살멸 효과가 있는 '성분'을 가진 국내 소독제를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라는 이름으로 분류해 구분하고, 이들 소독제를 ASF 방역에 이용하도록 일선 방역기관과 양돈농가에 권고했습니다. 희석 방법은 급하게나마 AI, ND, 돼지열병 등에 대한 권장희석배수 가운데 가장 낮은 희석배수(최고농도)를 준용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동시에 검역본부는 소독제 관련 회사에 'ASF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해외 실험기관에서 ASF 효력시험을 완료할 경우 ASF 소독제로 정식 허가해 주는 조치를 벌었습니다. 

 

 

그 결과 4월 1일 기준 국내 허가 소독제 가운데 67개 제품이 ASF에 대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희석배수는 해외 실험자료를 근거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에 대한 정보를 일괄 삭제했습니다. 대신  'ASF 국내 허가 소독제' 정보만을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앞으로 ASF 방역을 위해서는 허가받은 ASF 소독제를 ASF 권장 희석배수로 물과 희석해 소독에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을 통해 소독제 사용시 정해진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준수 위반시에는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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