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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돈농장 차단방역실태 점검 결과 3곳 가운데 1곳 미흡

정부 4월과 5월 농장 방역실태 점검..전체 5,763호 농가 중 2076호 미흡, 사례로는 3,289건...대부분 접경지역 외

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일선 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이하 ASF 중수본)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 6,066호 양돈농장 가운데 휴폐업 상태의 농장(303호)를 제외한 5,763호에 대해 ’ASF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ASF 중수본은 지난 3월 ASF의 일반농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농장단위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점검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건수로는 3,289건였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법령 위반농장도 24호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퇴비장 차단망(1,046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돈사전용장화·손씻기 시설(238), 멧돼지 기피제(227), 사람소독시설(187), 차량소독시설(81), 생석회 도포(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 기타 125건으로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 31, 돈사 진입 전 손씻기 25, 퇴비사·사료빈 청결 22, 돈사 진입 전장화 갈아신기 19, 농장 주변 물웅덩이·수풀제거 14, 멧돼지 검출지역산 곡물 반입 금지 4, 수렵 활동·입산활동 금지 2 등이 파악되었습니다. 

 

미흡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이 접경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3,289건 가운데 3,245건으로 99% 입니다. 

 

중수본은 이번에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소독시설 법 위반 24호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6월과 7월 관련 대대적인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량과 사람 출입통제와 소독, 손 씻기, 장화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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