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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부터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 지정

정부, 24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심의 확정...정세균 국무총리, “더욱 철저한 방역 조치” 지시

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고 대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등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가을철 영농활동 및 야생멧돼지의 활동증가, 겨울철 철새도래 등으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ASF 방역대책

먼저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관련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시령 옛길을 따라 광역울타리를 설치(23km)하는 한편, 사람 출입이 잦은 구간에는 자동닫힘 출입문 설치를 확대(22개 → 100개)합니다. 

 

 

멧돼지 활동성이 커지는 겨울철(12월) 전까지 ASF 발생지역과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최소화 하고, 폐사체 수색을 위한 인력도 기존 257명에서 352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육돼지 농장 차단방역 강화 관련해서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부터 연결도로, 농장주변 및 농장 내외부에 걸쳐 가능한 모든 이동경로를 집중 소독합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제3차 소독·방역실태 점검을 실시(10~12월)하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개선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휴 직전(9.29일)과 종료 직후(10.5일)를 ‘일제 소독의 날’로 임시 지정하여 전국 축산시설·농가(약 26만 개소)를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귀성객 등이 양돈농장이나 ASF 발생지역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도 실시합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경기 김포, 인천 강화·옹진, 충남 논산·홍성 등 서해안(5개 시·군)과 접경지역(16개 시·군) 등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9월중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전국의 소·염소 457만두에 대해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백신접종이 미흡하여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123호)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에서 지켜야할 방역 조치사항 5개 과제(축산차량, 백신접종, 위탁농장, 소독, 밀집단지)에 대해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16개 언어 자막 제공)을 실시합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정부는 가금농가가 많고 발생·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철새도래지에는 10월부터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금류를 판매하는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 월 2회에 걸쳐 세척 및 소독(일제 휴업)을 실시토록 하고, 축산시설(도축장·부화장·계류장 등)과 방역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방역·소독시설을 10월말까지 점검합니다.

 

야생조류에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시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해당 시·군·구에 대해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마련·시행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에서는 AI와 구제역 발생이 여전하고, 우리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어,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을 앞두고 다시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는 이유이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 발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표하에 철저한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보편·필수서비스가 된 택배, 배달,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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