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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양성률 추가 확인검사가 생략되었다

농식품부, 4.27-5.17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5.21 원안대로 확정 개정

지난 21일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기준 두수(16두 이상)으로 검사하면 확인 검사를 생략하고,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농가의 재접종 명령 이행을 확인하는 추가 혈청검사 주기를 4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 5.24 업데이트

 

정부가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추가 확인검사 없이 1회 검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이행 여부 확인 관련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제역 확인 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검사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추가 채취 검사)를 생략합니다. 중복검사로 인한 인력·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항체양성률 개선 시까지 실시하고 있는 추가 혈청검사의 주기를 1∼2개월에서 4주로 단축합니다.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의 재접종 명령 이행을 조속히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 추진입니다(관련 기사). 

 


한편 지난달 국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 방법”을 “예방접종 방법”으로 수정하고, 가축 소유자 등에게 가축의 종류별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돼지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접종 시 항체양성률 기준치(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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