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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월 확진을 계기로 '8대 방역시설 연내 전국 설치 추진' 공식화

ASF 중수본, 5일 배포한 보도자료 통해 ASF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천명...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 추진 계획

정부가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연말까지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단계적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간 지자체 및 중앙부처 관계자가 구두를 통해 추진 계획은 언급한 바 있으나 정부 공식 문서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5일 오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강원도 영월 흑돼지 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ASF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발생 농장은 기존 멧돼지 ASF 발생지점과 근접(약 1.2km)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온 상황에서 ASF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화천에 이어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만으로는 ASF 발생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된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화천과 영월 모두 모돈에서 양성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중수본은 오늘 열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ASF 관계 장관 회의에서 "앞으로 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 관련 접경지역 농장(360호)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개선을 완료(’20.12월)한데 이어,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1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과 같이 '권고'가 더 이상 '권고'가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양돈수의사회 포럼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8대 방역시설에 대해 법제화를 통해 돼지를 키우기 위한 기본 시설로 만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법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국장이 발표에서 밝힌 정부의 8대 방역시설 연내 설치 계획 일정은 ▶중점방역관리지구(경기 강원 18개 시군) 5월 15일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 및 양평은 6월 ▶충북 북부 및 경북 북부, 경기 남부는 9월 ▶중부 권역 7개 시도(경북 남부, 충북 남부, 충남, 세종, 대전, 대구, 전북)은 10월 ▶남부 권역 6개 시도(경남, 전남, 부산, 울산, 광주, 제주)은 12월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영월 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정부는 해당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살처분 반경을 500미터로 설정하였으나, 발생농장 외 다른 농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경 10km 내 농장 4곳과 역학농장 7곳, 영월 인접 시군 농장(170곳)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영월군 내 운영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발생 위험 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곳)를 대상으로는 방역실태 지속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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