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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만 3천 명 이상 목표로 외국인 근로자 신속 입국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6-8월까지 2만 6천여 명, 9-12월까지 추가 2만 8천여 명 추가 입국 추진....사증 유효기간 연장 및 간소화, 항공편 증편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고, 아울러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 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만 3천 명은 지난해(1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19년(5만 1천)과 비교하면 43.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받아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네팔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항공편을 각각 주 1회씩 추가합니다.  

아울러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이달 간담회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국회 등에 축산농가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외국 인력의 조속한 입국 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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