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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 제주도 ASF 자체 확진이 가능하다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최근 인정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속속 ASF 자체 진단 체제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로부터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경북 김천에 위치한 검역본부의 진단 의뢰 없이 자체 검사 결과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른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검사시설,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며, 검역본부의 엄격한 실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ASF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광역시도는 경기와 충남, 전남, 강원, 경북, 세종, 충북, 제주 등 8곳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14일 기준 ASF 감염멧돼지 누적 발견숫자는 4개 도(경기, 강원, 충북, 경북), 28개 시군에서 2,644건입니다.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 22번째 사례가 마지막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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