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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합사료 일제 특별점검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4일부터 2주간 전국 103개 사료공장 대상 사료 성분 및 안전사항 준수 여부 일제 조사 실시

정부가 축산용 배합사료 품질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03개 축산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조치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관련 기사), 구리, 아연(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와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제품폐기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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