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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이 연장되었다

농식품부, '20년 교육 이수기한을 '21년 6월까지 연장...축산업허가자 및 축산차량종사자 대상

올해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업허가자의 경우 매년 1회 6시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등록자·가축거래상인과 축산차량종사자는 각각 2년과 4년마다 1회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축산업허가자의 경우 교육을 미수료한 자는 2만 5천 명입니다. 축산차량종사자의 경우는 6천 명에 달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종사자의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교육(바로가기)을 이수하면 됩니다. 서면교육도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ASF・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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