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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 단속 나선다

농식품부, 2개월 계도(6,7월)를 거쳐 2개월 집중 단속(8, 9월)으로 제도 정착 모색

정부가 앞으로 4개월간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18.12.28)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관련 기사)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4개월 가운데 2개월(6~7월)은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는 계도기간입니다. 이어 8월과 9월에는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벌칙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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