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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과태료 논란, 법 개정으로 해결한다?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가전법상 명시 추진....번식돈 60%, 비육돈 30% 이상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에 이어 추가로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더해 별도의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한돈산업이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기준' 근거 신설(제17조 제2항) 입니다. 이 점은 지난 4일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중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행한 것에 대한 확인하는 방법은 혈청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구제역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이다.

①소: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②염소 및 번식용 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③육성용 돼지: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요약하면 '앞으로 법률상 구제역 백신 명령 이행, 즉 접종 여부를 항체양성률 결과를 근거로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번식돈 60%, 비육돈 30% 이상). 그리고 이를 법리적으로 정당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구제역 접종 명령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는 항체양성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전법 및 하위법령이 아닌 농식품부 고시(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달아 법원에서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일어났습니다(관련 기사). 구제역 항체양성률 이상은 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접종명령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비슷한 사례의 행정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농식품부가 이번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추정됩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현행 가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구제역 예방주사를 접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 명령의 이행기준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가축의 소유자등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명령 이행과 관련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데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체양성률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수호)는 월간한돈 6월호 기고글에서 "설령 가전법상 그러한 명령(백신을 통해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인 가전법 제60조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구제역 백신 관련 양돈농가에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387건 10억2천7백만 원 입니다. 올해는 항체양성률 결과 상승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정부는 올 1월 복수의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항체 진단절차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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