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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축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시행으로 12일부터 농어업재해보험금 압류금지 전용계좌(농협 행복지킴이통장) 운영

가축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전용계좌'가 신설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②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1.> [시행일 : 2020. 8. 12.] 제12조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코자,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 됩니다.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하여 압류가 제한되어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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