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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축사적법화 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20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신청 3.18-4.10...농가당 최대 2천만 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축사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지난 기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 500억 원의 사업 집행이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사업대상 확정과 자금 배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8일(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내고 이후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사업대상과 자금배정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게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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