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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돈 관련 첫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재입식 허용

16일부로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ASF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농장 후보·모돈 입식 제한

정부가 16일부로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재입식 절차를 다시 추진합니다.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달 10일 화천 양돈농장 2차 ASF 확진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최근(12일) 열린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ASF 발생 및 인접 등 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양돈농장에 대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18개 시·군은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개 시·군과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개 시·군입니다. 양돈농장으로는 각각 525호와 131호로 모두 656호입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들 농가는 농장 내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등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관련 기사). 설치 기한은 지구 지정 6개월 내인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미설치 시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 대해서 지자체는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해제는 지정된 이후 3년간 농장 혹은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없거나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1년여 이상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계속 ASF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해제는 요원할 전망입니다. 

 

ASF 살처분·수매 농가 재입식 절차 재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더해 중수본은 지난달 잠정 중단되었던 경기·강원·강화의 재입식 절차를 16일부터 다시 추진합니다. 

 

이에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이달 중 재입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설 설치 등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는 농장에 대한 재입식 평가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입식을 준비 중인 농가는 김포, 파주, 연천, 강화, 철원 등 전체 261호 가운데 폐업을 신청하지 않고 재입식 의사를 표명한 207호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인근 농장 후보돈·모돈 입식 제한

아울러 중수본은 ASF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ASF의 농장 내 유입을 막기 위해 당분간 후보돈과 모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ASF가 발생한 화천의 두 농장 모두 모돈에서 ASF 발생한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발생지점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500m~3k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합니다. 여기에는 재입식 준비 중인 살처분·수매 농장도 해당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 없는 4단계 소독(①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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